1. 개요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해외주식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은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다행히도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늘은 미래에셋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본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이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12월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 익년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 납부 기준
- 양도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22%)를 납부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해외주식 매매 차익이 270만 원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즉, 해외주식 매매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안내 문자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신고 대상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안내 문자를 발송해주고 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방법
미래에셋증권 MTS 앱에서 신고 대행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미래에셋증권 앱을 실행하고 메뉴 검색락 > 양도소득세 입력 > 검색 목록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선택한다.
중간에 해외주식 양도 대행신청하기를 클릭해서 대행신청을 진행한다.
- 대행신청 화면에서는 신고할 계좌를 선택한다
-
타사 합산 신청 (선택사항)
- 다른 증권사에서도 해외주식을 거래했다면, 타사 합산 신청을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 다른 증권사의 거래 내역을 함께 신고하고 싶다면, 이 옵션을 선택한다
대행신청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을 완료한다.
📌 신청 후 유의사항
- 미래에셋증권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대행해주지만, 납부는 직접 진행해야 한다
- 신고 기간(5월)이 되면, 홈택스에서 납부 고지서를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3. 마무리
해외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증권사의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훨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 MTS를 이용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쉽게 신청 가능하니, 해외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해 보세요. 😊
추가 TIP
- 직접 신고를 원한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
-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5월까지 반드시 신청 및 납부
- 타사 합산 신청을 통해 한 번에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