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한국에서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2. ETF 세금

ETF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가 있다. 국내 ETF와 해외 ETF에 대한 세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한다.

  • ETF를 팔아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 ETF를 보유함으로써 주기적으로 받게 되는 분배금에 대한 세금

2.1 국내에 상장된 ETF

2.1.1 양도소득세 - 매매차익에 의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매하여 이익을 본 금액에 대한 세금이다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 ex. TIGER 200, TIGER 반도체, RISE 고배당
  • ETF는 증권거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주식의 경우에는 매도를 하면 이익 여부와 관계 없이 증권거래세 0.18%를 내게 된다)

국내 주식형이 아닌 그 외 ETF의 경우 보유기간과세가 부과된다.

  • ex. TIGER 레버리지, TIGER S&P500, TIGER 골드선물(H), TIGER 단기통안채 등

보유기간과세는 ETF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의미한다.

ETF를 매도할 때,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의 가격 차이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특이한 점은 실제 매매 가격과 매매 당일의 과표기준가격 중 더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 구분 매수 매도 차액
1 실제 매매 9,900원 10,500원 600원
2 과표기준 10,100원 10,600원 500원 ← 작은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됨

과표기준가(과세표준기준가격)란?

과표기준가는 ETF의 수익 중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격이다. 이는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과 다를 수 있다. 과표기준가 차액과 실제 매매가 차액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세금을 걷게 되어 있다.

위 예시에서는 과표기준가 차액이 실제 매매 가격보다 적기 때문에 과표기준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 세금은 ETF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므로, 따로 세액을 계산할 필요는 없어서 굳이 개인 투자자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보유 중이거나 관심 있는 ETF의 일별 과표기준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용하는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조회할 수 있다.

  • HTS : [0794] ETF/ETN 종목별 과표기준가 조회

HTS - ETF 종목별 과표기준가 조회
HTS - ETF 종목별 과표기준가 조회

  • MTS: 왼쪽하단 메뉴 > 주식 > 국내주식 > 주식 현재가 화면 마지막 탭 과세

MTS - 과표기준가 조회
MTS - 과표기준가 조회

2.1.2 배당소득세 - 배당금에 대한 세금

ETF 분배금? 주식의 배당금과 같은 개념이다. ETF가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모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분배금이라 한다.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분배금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 된 후 입금이 된다.

2.2 해외 상장 ETF

해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22% (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 원까지 가능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세율이 적용된다.

  • ex. QQQ, VOO

해외 상장 ETF 투자에서 발생된 분배금도 국내 ETF처럼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다.

2.3 요약

구분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외 ETF 해외 상장 ETF
투자자산 국내 주식 레버리지/인버스, 해외주식, 실물자산, 국내외 채권, 혼합형 등 S&P500, 나스닥
예. TIGER 200 TIGER 레버리지, TIGER 금은선물, TIGER S&P500 QQQ, VOO 등
매매차익 비과세 *보유기간과세 적용 MIN(매매차익, 과표증분) x 15.4% 양도소득세 22%
(단, 250만원 공제)
분배금 배당소득세 적용 분배금 x 15.4% 배당소득세 적용 MIN(분배금, 과표 증분) x 15.4% 배당소득세 적용 분배금 x 15.4%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초과 시)
분배금만 포함 매매차익, 분배금 모두 포함 매매차익, 분배금 모두 포함

3. 세금 줄이는 방법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세금 절세가 가능한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연금저축, IRP
  • ISA(개인종합자산관리)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이 부과되지만, 연금 계좌는 수익을 찾을 때까지 과세를 유예한다. 즉,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세(15.4%) 대신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이는 장기 투자를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세 혜택이다.

연금계좌 해택
연금계좌 해택

4. 참고

@Frank Oh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 스터디하면서 배운 것들을 기록하는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