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세금 종류

주식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주식 매매를 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증권 거래세

  • 증권(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다

    • 매수할 때는 부과되지 않고 매도 할 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 주식 투자 활성화와 단기 투자를 지향하는 목적에 의해서 매도할 때만 세금이 부가되었다
      • 100주를 매도하건 1주를 매도하건 매도를 할때마다 세금이 부과되기 떄문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세금을 자주 내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단기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 부여되었다
  • 증권 거래세는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매도할 때 증권사에서 원청 징수를 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계좌에 입금을 한다
  • 증권거래세 세금 비율은

    • 매년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내렸었다
상품 2022년 2023년 2024년
코스피 0.08% 0.05 (농특세:0.15) = 총 0.20% 0.03% (농특세:0.15) = 0.18%
코스닥 0.23% 0.20 (농특세 없음) = 총 0.20% 0.18%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코스피 시장에만 적용

참고

2. 배당소득세

  •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 국내 주식의 배당 소득세율은?

    • 순수 배당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단, 15.4% 세율은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
    • 주의: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최대 ~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가 발생한다

종합 소득세

  •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 금융소득: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이자소득: 채권 및 국내외 예금이자
      • 배당소득: 배당, 펀드, ELS 등에서 나오는 소득
  • 나의 금융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증권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미래에셋 기준: 메뉴 > 자산뱅킹 > 금융투자소득현황 > 금융소득
  • https://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contents.php?category=advisory&idx=1003

3. 양도소득세

  •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한 수익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소액 투자자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세금이다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한 종목단 10억원 이상
      • 1% 이상의 지분율을 보유한 대대주
  • 양도소득세 세율은

    • 주민세를 포함하여 최대 ~ 22%까지 부가된다

4.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 이자소득, 양도소득 등을 나눠어 있던 것을 한데 묶으려는 것이고 투자를 많이 한 대상 (ex. 대대주) 한에서 세금을 걷는 것 대신에 모든 투자자들에게도 걷게 하는 세금 제도이다.

양도소득세 vs 금융투자소득세

세금 대상 과세기준
양도소득세 대주주 주식 매도 시 발생한 수익
금융투자소득세 전체 (소액투자자 포함)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순이익

참고

  • 금융투자소득세는 연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
  • 현재 2023년 또는 (2년 유예) 2025년부터 시행 (미확정)할 예정이다.
  • 전체 수익과 손해를 따져서 세금을 부가한다
  • 금융투자 소득세율: 22%

    • 1단계: 금융투자소득 3억원 이하 ⇒ 22%

      • 예시. 2023년 주식투자로 6,000만원 순수익 발생 5,000만원 기본 공제 남은 1,000만원에 대해서 22% 세율 적용 따라서 양도세 금액은 220만원
    • 2단계: 금융투자소득 3억원 초가 ⇒ 25%
  • 손실 이율공제 완화

    • 모든 금융투자소득이 수익과 손실을 합산했는데, 손실이 발생했다면 손실을 이월해서 수익이 난 해에 해당 금액을 빼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손실을 이월해서 공제해주는 제도
    • 기타 금융투자소득(ex. 해외 주식)에 대한 250만원 기본 공제 금액은 변함이 없다
    • 올해 5천만원 손실, 내년 1억원 이익일 때 내년에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 1억원(이익) - 5천만원(손실) - 5천만원 (기본공제) = 0원
    2022년 2023년
    이월기간 3년 5년
    2천만원 5천만원

참고

@Frank Oh
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 스터디하면서 배운 것들을 기록하는 블로그입니다.